사업재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액 무료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비 보험료의 240%까지 교육비 지원, 최소 500만원)
참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내용
- 재직자 맞춤식 무료교육 지원 (1일 8시간 이상)
- 채용예정자 훈련수료 후 전원 취업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 기업체 출장교욱 지원
- 7일 30시간 이상 교육시 임금지원 (교육시간*최저임금의 150%)
사업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