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사업내용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20년까지 한시 지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24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및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 됨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시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 근로자수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서 각각 제외하고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업종별 지원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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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기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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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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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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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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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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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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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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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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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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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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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
2%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지원내용입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