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5-04 15:36
오늘부터 정부·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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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취약계층 방문 없이 현금 입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상품권·선불카드 방문 신청


오늘(4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정부형과 경남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지급된다.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도내 146만 가구이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경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액자산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도 가구별 금액을 전액 받게 된다.

인터넷 전용 누리집(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해당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 경남도 누리집 팝업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별로 신청일시와 신청방법은 다르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네 가지다.

▲ 경남도청 누리집 캡쳐

4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현금이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수급자만 해당한다. 등록된 은행계좌에 입금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는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11일 오전 7시부터), 방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18일 오전 9시부터)에 찾아가면 된다.

상품권·선불카드를 받고 싶으면 18일 오전 9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를 위해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

경남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생연도 끝자리(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에 맞춰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1일 기준 지급대상 64만 8000가구 중 43.4%(28만 1000가구), 879억 원을 수령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지급되는 만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한 게 있으면 도가 운영하는 '120 민생경제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1일까지 7000여 건 문의가 있었으며, 이중 6500여 건이 지원금 관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