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1-28 11:43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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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전문_고용창출장려금_고시_개정_공고_고시_2018-93호,_2019.1.1시행_공고용.hwp (287.0K)
   고용장려금지원제도__최최종_.pdf (32.2M)

2019년 시행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세부 사업별 문의처
청년추가고용장려금(044-202-7442, 7416)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전환(044-202-7505, 7467)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219, 722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6, 7472)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8,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