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01-09 17:59
교육비는 어떻게 됩니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16
중소기업과 재직근로자는 부담하는 교육비가 전혀 없습니다.
★ 모든 교육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됩니다.
고용보험료중 사업주가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비의 240%까지 활용가능 합니다.
(단, 직업능력개발사업비의 240%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기업체는 1년에 최저 지원한도액 500만원까지 교육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