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01-09 17:59
컨소시엄교육에 참여 대상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45
◆ 컨소시엄 재직근로자 교육대상자
⇒ 300인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500인미만)중소기업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로 기업이 납부하는 고용보험이 연체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컨소시엄 양성 훈련 참여 대상자
⇒현재 미취업 및 실업자 상태로 취업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