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차체가 협업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긴급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경상남도가 협약하여 장기유급휴가 훈련으로 교육기간중 임금과 주휴수당,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1. 사업명: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사업기간: 2020. 9. 28 ~ 2021. 12. 31)
2. 지원금액: 교육기간중 임금,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50%(사업주 부담)
(최저임금의 150% 범위내에서 교육기간중 통상임금과 주휴수당)
3. 지원기업: 경남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4. 교육대상: 1년이상 재직근로자(고용보험가입)
5. 지원조건: 20일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4주이상 교육훈련 실시
6. 교육문의: 055-240-9041 (010-5582-5162), 전재훈